교통사고인한 다리 절단

by 이영희 posted Feb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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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영희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9-514-8757
직업 및 소득 정년퇴임하신후 시골에서 일당 7만원 받으시면서 아는 친척분 밑에서 사과 농사 일을 했습니다.
사고일시 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무릎밑)절단(우측경골-비골개방골절, 우측촉부 벗겨진 손상), 왼쪽다리 골절로 인한 기부스(좌측 비골 골절)
현재 수술후 1달 정도 계속 입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다고 생각되어지나..주위분들이 옆에서 잠을 잤다면 20%정도 과실이라고 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척분이 마트에 물건(사과)을 넣으러 가는 도중 사과를 싣은 1톤트럭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사고 이유는
졸음 운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조수석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빡빡하여 물건을 선별하고 다 싣고 하는데 밤샘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도저히 못가겟다 마트가면 사람있으니 그 사람들 쓰라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척분은 혹시 모르니깐 가자고 해서 억지로 차를 타고 마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가기싫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는데도 20%로 과실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친척분이 무면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들어있어도 책임보험만 된다고 합니다. 또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친척관계이므로 보상금이 적을수 있다고 했는데 알아보았는데 그런경우는 없다고 하는데...확실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한도가 2000만원이므로 병원치료비를 제외한 남는 금액으로 의족을 맞추고 초과하는 금액은 안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상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일일수익액, 개호비, 향후치료비로 나눠졌있다는 것을 이곳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최저26240000원(장해률40%  과실20%로 계산)정도로 생각, 휴업손해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계서 만 58세이고 일당 7만원받고 계시지만 증인(고용한 친척)은 있지만 입증할 자료는 없습니다. 일일수익액은 도시일용근로자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농촌일용근로자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리절단과 기부스로 인해 거동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사고 후 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아버지 간호를 하고있습니다. 개호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할려고 한다면 다른지역에 계신 변호사분들과 일을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부산이지만 서울에 위치한 곳이라든지...말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가끔씩 와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계속 압박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도움을 얻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갈 아버지를 보니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쌀쌀하네요..몸 관리 잘하시구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