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실익이 있는지...

by 안장수 posted Feb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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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장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8
연락처 010-6892-53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종사자
사고일시 2009. 9.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저보상금 2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망인 70~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저희 선친은 사발오토바이를 타고 농로에서 편도1차 차도로 진입하는 순간 차도를 직진하던 포터 승용차와 충동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기본과실 70%에 헬멧미착용 10% 추가하여 선친과실을 80%로 주장하며 위자료로 최저보상액 2천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과실상계전 약6천3백, 위자료4천, 장례비3백, 일실수익2년치2천) 어떻게 해야할지...
2. 선친 형제자매가 4분, 선친 자녀가 4명인데 보험사에서는 합의하기위해 선친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이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원래 그러한지요? 자녀들만 해선 안되나요? 위자료 배분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