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일반음식점 경영 (간이과세자) 경력 : 8년 보험사 주장 일실수익 : 2,443,340원 |
| 사고일시 | 2010.1.1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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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3천 5백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고직후 병원 이송 후 사망(보험사 측 진료비 200만원(계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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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4차선 간선도로상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 부터 5-6M 떨어진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다 병원 이송 직후 사망한 사건으로 보험사 측 주장 : 피해자 과실 40%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 상기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보험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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