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83**-**-**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2300만원 |
| 사고일시 | 2010.02.1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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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로금 30만원 +치료비(25만원)+ 입원기간내 급여 8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발등 염좌로 3주 진단이 나왔고, 현재까지 아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발 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모라 체중이 많이 늘어, 다친발 외에도 다른 발과 허리에 무리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은 진행하지 않았고. 입원기간은 금주 4주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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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오전 출근시 신호등 파란불에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 상황에 가해자가 차량 바퀴로 산모를 발등을 지나감! 발등 염좌로 진단은 3주가 나왔는데 피로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는 초음파 진단결과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100% 과실) |
| 사망 |
| 내용 | 합의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이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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