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가 아니되어 법정 최저 임금 150만원으로 책정된다고함니다. 레져스포츠입니다. |
| 사고일시 | 2010.1.1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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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퇴부에 한해서 1200만원입니다.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첫 진단은 우측 대퇴부 골절로 고정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진 주수는 14주 였으며, 현재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대퇴골절의 나아지는것을 보고 재건술을 할지 여부를 결정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8주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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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저에 대한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
| 사망 |
| 내용 | 현재 경찰 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여 3월 15일 까지 개인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합의의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를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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