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han**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0,1,3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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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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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가해자 책임보험 초진12주 형사사건이라 벌금 합의등의 문제로 경찰서 조사에 여러모로 유리하게 조서를 꾸미는거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조사결과나 형사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요? 피해자는 병원에 40일동안 누워 있는동안 가해자쪽에서는 미안하다는 전화 한통 없고 자기 과실만 줄이려고 피해자 의료기록, 진료기록을 요구하는데 피해자는 진정서제출이나 추가진술을 작성 할 수있는지요? 경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 손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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