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차차량과 추돌 사고 입니다. ㅠㅠ

by 홍기덕 posted Mar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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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기덕
성별
생년월일 1952--1-01
연락처 010-7194-7187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0-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과실 추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보험회사에서 저희쪽에 100%과실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삼각대도 설치하지 않고 비상깜박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ㅜ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수원 안산간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입니다. 총 3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 앞에 차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발견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눈이 많이 온 상황이라 미끄러져 저희 차 왼쪽 헤드라이트 앞부분과 정차되어있던 차 뒤부분이 추돌이 있었고 이 충격으로 저희차가 2차선쪽으로 튕겨져나가 2차선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 차량이 저희차 오른쪽 앞문 부분과 충돌이 있었고, 뒤이어 다시 저희차 뒷문 부분과 스타렉스가 재충돌이 있은후 미끄러지면서 정지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차량이 과실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몇%의 과실이 나올지요? 지금 현재 스타렉스 차량은 무과실이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처음에 1차선에 정차해있던 차량과 과실 비율이 정해질텐데 (어처구니없이 있지도 않았던 삼각대를 세워놨다고 하던데, 결국 허위로 밝혀진듯 합니다; 미친;; 그리고 비상깜박이도 켜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3차량에서 모두 외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아 저희차 견적만 400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1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보험회사가 같아서, 자차가 안되어있는 저희쪽에 과실을 좀더 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갑자기 돈 400으로 차를 고치게 생겼으니 돈도 없고 눈앞이 깜깜하네요.ㅠㅠ p.s 현재 몸상태에 이상이 없는것같은데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정차되어있던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을경우와 타지 않고 있었을경우 어떻게 달라지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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