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클럽음향엔지니어/소득신고안되있음 |
| 사고일시 | 2008.10.2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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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경추2번 골절 / 초진 12주 / 수술 무 /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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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피해자 (본인) 0% |
| 사망 |
| 내용 |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취의로 부터 장애진단서를 받았는데 영구장애로 판담되고 장애율 27% 라 하는데 (강남세브란스)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며 평균근로입금?을 기준으로 장애율 27%는 인정하되 한시장애2년으로해서 900여만원을 제시하는데 어떻게해야될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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