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by 이충연 posted Mar 15,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충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1702-2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클럽음향엔지니어/소득신고안되있음
사고일시 2008.10.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2번 골절 / 초진 12주 / 수술 무 / 4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본인)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취의로 부터 장애진단서를 받았는데
영구장애로 판담되고 장애율 27% 라 하는데
(강남세브란스)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며
평균근로입금?을 기준으로 장애율 27%는
인정하되  한시장애2년으로해서
900여만원을 제시하는데
어떻게해야될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