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의 유효

by 궁금이 posted Mar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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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1-601-1722
직업 및 소득 월 150만원
사고일시 2010년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 8주 진단이 되었습니다. (1차기관 초진과 같은 병원)
3차기관 진료시 다시 3주가 되었습니다.
입원은 5주구요
보험회사화 합의시 어떤 진단이 맞나요
참고로
자보가 안된 비급여 가 약 150만원이 들었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버스승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진 2주(염좌)
mri 촬영후 8주 진단 (압박골절)
3차기관 진료 수상일로 부터 3주 (압박골절은 아니나 암의 유무 검사를 위해 개인 비급여 촬영비 80여만원 지출)

진단이 상이해서
다른 3차기관에 판독의뢰 (비급여 34만원)

보험회사와 합의시 어떤 진단서로 합의하나요?
그리고 제가 처리한 부분(약 150여만원)은 어찌 되는지요
 
보험회사에서 3차기관 진단서를 (병명)을 달랍니다.
꼭 줘야 하나요? (압박골절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