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00만원정도(분식점운영을 했으나 간이과세) |
| 사고일시 | 2009년9월1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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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핀제거비제외)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14주 좌대퇴경부골절(인공관절은아님)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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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 사망 |
| 내용 | 간이과세이긴하지만 일용직 노임으로밖에 산출될수 없나요? 사고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리를 제법 많이 파행하고 있어 많이 속상합니다 보험사에선 한시장애 5년에 12%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5년이 지나면 다리의 상태가 좋아질지 걱정입니다 남편의 교통사고때문에 가게까지 폐업한상태인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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