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망사고

by cbb0109 posted Mar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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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bb0109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8
연락처 010-2967-15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 원천징수 금액 7,500만원
사고일시 2010-0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말경 울산 아파트 단지 6차선 도로 새벽 1:00 경에 점멸등 상태(야간시 점멸로 바뀜)

횡단보도상에서 건너던 중 50Km로 달리는 영업용 택시가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13일간 중환자실에 계시다 사망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횡단보도 미확인으로 진술 했고 택시내 설치 되어 있던 블랙박스(동영상)

내용과 일치 합니다. 택시기사는 불구속 수사중이며 사망후 구속 신청을 한다고 들었음.

나이는 59세 건강이상없음 (대기업 종사) 작년 기준 원천징수 금액 8,000만원 정도 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손해 사정사를 통하여 택시공제 조합과 합의 하는것이 나은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장례를 다 치렀고 형사 합의를 이번달 말까지 하라고 경찰에서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시  어드바이스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질문3) 택시공제조합이 워낙 유명하나 보니 민사합의 부분이 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려면 지금 바로 해야되는지? 아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질문4) 대략 민사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 것 인지?

질문5) 이경우에는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신한복변호사님에게 의뢰가 가능한지요?)
택시기사, 공제조합 모두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