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백삼십만원 |
| 사고일시 | 2008년 1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구천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갈비뼈,복장펴등 등뼈의 골절, 우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외측 측부인대 건열골절, 우비골신경손상, 우경골 근위부 골절 지연유합, 골반의 골절치골 상하지좌, 좌후외측인대파열,우측경골부위 연부조직결손,치아의파절,치근파절,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발목의골좌상(16주)/외고정,피부이식,금속내고정및 골이식, 후외측인대재견술,골활액막제거술,핀제거술,신경차단시술/1년 6개월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신호없는 행단보도에서 사고. 보험사는 과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 |
| 사망 |
| 내용 |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상태입니다. 장애율을 죄측무릎 14.5%(영구장애), 우측무릎 9.6% (3년한시장애), 치골 5%(영구장애), 우측운동장애 7%(5년한시장애) 적용해서 칠천오백만원에 간병비를 천여만원썼는데(7개월동안 발을 땅에 디디지말라는 소견서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 그것을 특인으로인정해서 구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에 적당한 금액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소송으로 갈경우는 얼마나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