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산출(소송)

by 기분좋은하루 posted Mar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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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기분좋은하루
성별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8842-8954
직업 및 소득 백삼십만원
사고일시 2008년 1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구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복장펴등 등뼈의 골절, 우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우외측 측부인대 건열골절, 우비골신경손상, 우경골 근위부 골절 지연유합, 골반의 골절치골 상하지좌, 좌후외측인대파열,우측경골부위 연부조직결손,치아의파절,치근파절,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발목의골좌상(16주)/외고정,피부이식,금속내고정및 골이식, 후외측인대재견술,골활액막제거술,핀제거술,신경차단시술/1년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없는 행단보도에서 사고. 보험사는 과실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한 상태입니다.  장애율을 죄측무릎 14.5%(영구장애), 우측무릎 9.6% (3년한시장애), 치골 5%(영구장애), 우측운동장애 7%(5년한시장애) 적용해서 칠천오백만원에 간병비를 천여만원썼는데(7개월동안 발을 땅에 디디지말라는 소견서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 그것을 특인으로인정해서 구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에 적당한 금액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소송으로 갈경우는 얼마나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