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

by 김종인 posted Apr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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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3291-11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천만원
사고일시 2010년 3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사항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당사자 : 무보험. 과실100% 본인 : 과실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 12일 골목길 20km 정도 주행시 삼거리에서 직진방향으로 직진중이던 본인 차량을 우측 골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차량 조수석 뒷바퀴 후면 홴더 및 범퍼 부분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본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보상을 약속한 후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3월 26일 연락을 기다리다가 다시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였으며 3월 30일 경찰서에 출두한 가해자는 2일 안에 보상조치를 하겠다고 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다고만 합니다.
본인은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방은 무보험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현재 판금 및 도장부분에 한하여 견적서를 가해자에게 보내놓은 상태며 경찰서에 해당 견적서가 첨부되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차량은 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피해 보상문제를 떠나서 감정문제까지 간 상태입니다. 
1. 어차피 입은 피해인데 교체로 견적을 바꿀 수는 있는지요?
2.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