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당하셔서 한쪽다리가 장애가 있음 뚜렸한 소득원 없슴 |
| 사고일시 | 2010년 3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경찰측에서 가해자 과실100%라고 말합니다 보험사측은 아직 말이없습니다. |
| 사망 |
| 내용 | 저희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뚜렸한 소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형사 합의도 바야 하고 보험합의도 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합의 해도 될까요? 아님 손해사정사 나 변호사 에 의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도 보기전에제가 합의금을 많이 부르면 공탁걸겠다고 저에게 다른 사람 통에서 전화를 하더군여 이런경우도 있는 겁니까? *사고 내용은 편도 1차선 지방 국도( 차도와 보도 구분 없슴 )에서 비오는 날 밤에 갓길로 저희 아버지께서 걸어가고계셨는데 가해 차량이 후방에서 치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 가해차량은 스키드마크도 없슴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