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소득없음 |
| 사고일시 | 2010.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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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입원기간 7일 전치 3주 2주 이상 통원치료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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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제가 무직인데 무직일 경우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무직은 일용직근로자에 준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무직은 사망시나 장애가 남을시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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