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5,500만원 |
| 사고일시 | 2010.3.1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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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본인(115만원), 아내(116만원), 자녀(각 5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 3주 / 수술 없음 * 본인, 아내, 자녀(초등 2명) * 아내 소득은 월 100만원(건축사무소) 입원기간 : 본인 7일, 아내(3.21일부터 현재까지), 자녀(7일) * 아내는 2주 추가 진단(엠알아이 촬영결과 모르고 있던 목의 퇴행성 관절염이 식별되었고 그로인해 사고시 더 심하게 다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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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이고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 아내 후유장애 위자료를 15만원만 책정했네요... 적정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머리가 아파서(조금) 통원치료중, 직장이 바빠서 주 1~2회만... 퇴원 후 두통으로 야간에 응급실에 가사 진료 및 CT촬영함. 특별한 이상은 없고 뇌진탕으로 한달 이상 머리가 아플수 있다함. - 아내는 현재까지 입원 중이고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음 -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없이 학교에 다지고 있지만 직장에 가야하는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무척 힘든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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