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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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교통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2 |
연락처 | 010-5403-5720 |
직업 및 소득 | 월소득 340만원 |
사고일시 | 2009.04.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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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1500만원으로 원고30%, 피고70%로 원고일부승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입원 6주, 통원 5개월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제4-5번 법원 신체김정 사고기여도50% 한시장해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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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신호및 지시위반 (형사)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수고하십니다. 제가 나홀로 소송으로 원고 30%의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판결문으로 5월 13일 수령하였는데, 신체감정를 잘못받아서 억울한데 항소하지 않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몰라 질의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험회사 소송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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