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월급은 1,500,000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7개월근무중이었습니다. |
| 사고일시 | 2010년 3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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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뇌출혈(4주), 갈비뼈골절(4주) 뇌 수술 2개월 입원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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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8차선 대로에서 새벽에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어있는 상태라 과실여부를 아직 잘 모릅니다. |
| 사망 |
| 내용 | 직원들과 술을한잔하고 집으로 걸어가다 8차선 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에 치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뇌출혈로 머리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택시공제회사하고 합의를 볼때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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