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
| 사고일시 | 2010년 1월14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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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17주 / 입원기간 4개월 현재 입원중 진단내용:늑골의 골절 /소장파열 /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경골 관절내 분쇄상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외측 편형과 분쇄상 골절 / 3차수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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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과실전혀 무 (0%)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는 장애율 19%로 잡고 장애위자료 200만원, 휴업손해액 5월28일기준 1,740,000원*0.8/30일*135일 (6,266,160원) 장애상실수익액 :7,538,220원 / 향후치료비200만원/ 해서 1,600만원으로 제시했어요. - 소송으로 한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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