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성형술 후 장애진단은 어떻게 되나요?

by 이현우 posted May 25,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현우
성별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5361-9965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3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 이후 소견서상 4주진단, 또다시 압박골절 진행으로 8주진단
척추 성형술 시술
최초 4주입원후, 통원치료 8주경과후 압박골절 진행으로 척추성형술 시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배상을 해준다고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치료 완료후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최초 어머니 척추압박골절 압박율이 최초 약 30~40%에서 50%이상으로 진행하여
현재 척추성형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을 통해 척추압박율이 50%이상이면 32%영구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만약 척추성형술후 180일후에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가 가능할까요?
압박골절부위는 L1(요추1번)이고 수술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술한 병원 간호사분말로는 수술을 했기때문에 후유장애진단 발급대상이 아닐거라고 하는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