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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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5361-996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3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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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4주, 이후 소견서상 4주진단, 또다시 압박골절 진행으로 8주진단 척추 성형술 시술 최초 4주입원후, 통원치료 8주경과후 압박골절 진행으로 척추성형술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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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배상을 해준다고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치료 완료후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최초 어머니 척추압박골절 압박율이 최초 약 30~40%에서 50%이상으로 진행하여 현재 척추성형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을 통해 척추압박율이 50%이상이면 32%영구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만약 척추성형술후 180일후에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가 가능할까요? 압박골절부위는 L1(요추1번)이고 수술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술한 병원 간호사분말로는 수술을 했기때문에 후유장애진단 발급대상이 아닐거라고 하는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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