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학생 (대학 1학년) 아르바이트 (피자배달) |
| 사고일시 | 2010년 5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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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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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대학 1학년 남학생으로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이용 배달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고임. 당시 피해자는 헬맷착용 하고 사거리 직진 신호(파란등)에 주행하던 중 신호위반하고 주행하던 버스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운전자가 인정한 내용임. 1. 운전자의 과실 및 형사 합의금 정도 2. 업주(피자가게)의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배달하게 한 책임의 정도와 민,형사 상 책임한계 3. 버스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액 정도 피해자의 부모로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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