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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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연호 |
성별 | |
생년월일 | 55-00-00 |
연락처 | 010-6707-1516 |
직업 및 소득 | 봉급세금공제전125만원 및 걔인사업자등록후 투잡 부가세신고분기별12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8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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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2주 경추수술후 고정나사로봉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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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후미충돌기해자100% |
사망 |
내용 | 1 보헙회사에서 기왕증으로인한수술비지불하지않아 대학병원에서 의료심사평가원에심사의뢰했음(수술전 의료비지불보증은보험회사에서했음) 2. 기왕증이있다면피해자보상및영구장해 보상이되지않는지요 그리고피해자가소송을하면보험회사에서병원비지불보증을했으므로 병원비는보험회사에서100%지불하는지요 3.병원신체감정후 장해등급에 따라보상금에서 병원비공제후나머지금액이피해자께지급되는지요 4. 피해보상금액은 얼마쯤 되는지요 병원입원162일이며 통증으로인해 지금까지입원중입니다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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