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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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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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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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합의한뒤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1년 4개월만인 5월20일 아직 이곳저곳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치료받고싶어 (교통환자의 한방치료는 한계가 있어서요..) 4개월치 치료비만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순간은 몇푼 더챙기는 욕심이 아니고 치료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의 몸상태를 보니 아니다 싶어.. 합의한 당일, 30분도 채 안되서 전화로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제 뜻을 안받아줬습니다. 보상금 입금전엔 취소가 가능하다는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사실인가요? 지금은 보상금이 들어온 상태지만, 제가 보낸 팩스가 안 도착했다는 이유로, 제가쓴 병원비용은 아직 안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처럼 당일 바로 취소할 권리를 잃은경우..재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너무 억울해 신문고에 글 올렸더니, 팀장이 만나자는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만나야할거 같아서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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