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없음 |
| 사고일시 | 2010년 5월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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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30만원 + 교통비=약 35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3주/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수술없음/5월10일~5월22일 총 13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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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버스안에서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서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3주 진단이 나와서 한방병원에서 13일을 입원치료하고 퇴원후 일주일에 두번씩 지금까지 총 8회정도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이구요, 시험준비를 하기위해 사고나기 석달 전쯤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결하게되면 제가 받는 보상금이 얼마정도냐 하니까 위자료 30만원과 교통비를 합해서 약 35만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왜 저는 휴업손해액을 책정 않해주냐고,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이 책정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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