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0-**-**-** |
| 연락처 | 017-****-****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6월9일ㅇ9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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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사고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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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30/피해자60 |
| 사망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4차선 왕복신호기 설치된 도로에서 적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종료지점 1m부근전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자가용과 추돌 하여 사망한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피해자가 70이라는데 알맞은 판정인가요? 노인분에게는 감산요소가있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한것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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