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아래 동일 |
| 사고일시 | 2010-06-2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아래 동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아래 동일 |
| 사망 |
| 내용 | 지금 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가보장사업에 보상을 신청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따로 차량 견적서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떼어 팔고 폐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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