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9-****-**** |
| 직업 및 소득 | 무 |
| 사고일시 | 2010년5월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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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8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진단 무 1주입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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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 사망 |
| 내용 | 가해자 삼성보험에서 소득이없다하여 입원기간의 휴업손비를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위자료및 향후진료비로 58만원준다고하네요 이경우 소득이없다하여 휴업손해비를 받을수 없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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