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진**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여성 |
| 사고일시 | 2010년 6월 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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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7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 7주 (쇄골 골절) 수술함 현재기준, 3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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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도 워낙 건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내용에 1. 입원일수 곱하기 일용노임 계산 금액 2. 향후 치료비 3. 위자료 이런 골자로 계산을 했더군요. 이런 경우 '노동력상실률'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농촌 상황이 고령화 되면서 노동연령도 함께 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고려한 판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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