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오** |
| 성별 | |
| 생년월일 | 37**-**-**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0년 6월 17일 오전 8시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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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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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국도상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를 오토바이로 추돌함. 오토바이 앞에 아버지 뒤에 어머니 타고가시다가 아버지 경상 어머니 뇌수술후 3일 후 사망 오토바이무보험.차량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함. 차량은 종합보험가입되어있음. 사망자 가족이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은무었인가요. 보험사측에서 보험처리 하지말고 국가보장사업으로 처리 하자는데 국가보장 사업으로 처리하면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 합니까? |
| 사망 |
| 내용 |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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