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고**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0.06.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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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 보험사의 권유로 차량파손 합의금 33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정비소에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경우 가해자(오토바이운전자)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2.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되나요? 혹시 그럴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이나 혹은 벌금을 내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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