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신**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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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009.10.21일 사고 뇌수술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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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Contact 없었음 |
| 사망 |
| 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피해자 과실 내용을 보니 야간에 육교근처 어두운 옷을 입고 넓은 도로를 무당횡단 할 경우 60% 정도 기본으로 과실 이 책정된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느정도나 과실율을 책정될런지요?~ 야간 12시 육교 근처 편도2차선 도로중앙에 유턴방지봉설치되어 잇구요 , 2인이 동시에 건넜으며 , 옷은 노란색을 입고있었던것으로 알고있구요 , 50미터 근처에 중학교가 있으며 , 가로등이 설치되어 밝은 지역입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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