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 사고일시 | 2010년6월2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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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은 6주 어깨인대파열 수술 한달이상 보조대 착용 및 물리치료요. 입원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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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중앙차선에서의 사고이며 가해자100%과실 인정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함 |
| 사망 |
| 내용 | 상기와 같은 교통사고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없이 벌금만으로 해결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일인지요... 사과는 물론 병문안 한번도 없습니다. 합의없이 사건이 종결될수있는지요? 이때 피해자가 할수있는 방법을 일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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