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권**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6-****-**** |
| 직업 및 소득 | 년 5천 |
| 사고일시 | 2010.7.2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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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2주 입원 1주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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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10:0 (본인) 가해자: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법 |
| 사망 |
| 내용 | 가해자가 음주를 하여 편도1차선 커브길에서 중앙선침범을 하여 난 사고입니다. 전 진단 2주로 폐차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몸이나 차도 크게다친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로 2백만원읋 들고 왔는데 이정도면 적정금액인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적다고 더달라고 하였다가 가해자가 거부하면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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