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형사합의 후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

by 윤준호 posted Jul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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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준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366|@|791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책임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부상당한 피해자입니다. (차량파손 160만원 + 2주진단)

가해자가 어떠한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지라 형사합의를 보고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