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에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것이기에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음식배달업,1980년 3월 15일생
@사고내용
음식배달중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차를 보고 1차로로 변경하여 오토바이로 진로중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1차로로 진행중이던 제가 차량측면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7%가 나왔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에는 불법유턴이 아닌 차선변경중 사고로 나와있습니다.보험사 과장은 제 과실30%잡았다고 합니다.(그게 합당한건지도 의문입니다)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전혀 얘기가 없었음..치료기간중 한번도 통화나 방문을 한적이 없었고,듣던 얘기로는 법원에 출두했단 말만 들었습니다.이럴땐 형사합의를 안봐도 무방한건가요??
@초진 : 12주
진단명 : 주상병 S822 정강뼈 몸통의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및 구획증후군
부상병 S824 종아리뼈만의 골절 우측 비골 경부 분쇄골절
부상병 S920 발꿈치뼈의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파생상병 S84 아래다리 부위에서의 신경손상
우측 경골신경마비 및 총비골신경마비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렌트카차량)
@알고 싶은 내용
* 입원기간 ; 2009.12.5. ~ 2010.7.19. (만 226일)
* 장해내용 ; 무릎(ROM20도 되는 뻗정다리)과 발목강직
산재6급 2010.7.21. 판정
* 월 소득액 ; 급여 월급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1일 80,645원(1일 평균임금)
중화요리배달업으로 2008년 9월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근무하여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이
250만원이고 중간에 예전에 하던 중국무역일 미수금처리때문에 2달가량 쉰적이 있었고
통장입금말고 봉투로 받은적도 있어서 연속적으로 통장에 찍힌게 좀 미약합니다.14월 근무기간이라고 하면 10개월정도는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었고,사업장의 보험,세금문제로 2009년 12월1일부터 근무한걸로
신고되어 12월5일에 사고가 난걸로 적용했습니다.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요.
* 공단에서 지급한 내역
① 휴업급여 12,700,000원 ② 간병비 840,000원 ③ 총 병원비 약 32,000,000원 ④ 산재6급에 따른 보상금 약 60,000,000원
⑤ 제가 낸 비급여 병원비 1,500,000원
** 휴업급여+간병비+진료비+장애급여 = 1억 500만원정도 나왔는데 넉넉잡아 1억1천이면 될 거 같습니다..
* 반흔 성형술 무릎부터 발목까지 양쪽으로 30cm씩
*맥브라이드 장해 노동능력상실율 40%~45%
위와같으며 8월중순쯤에 성형비와 공단에서 총 지급된 내역을 확인후 LIG과장과 만나서
금액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확연한 장애를 입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에
합리적인 금액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분명 자보에서는 최소금액으로 산재에서 받은금액과 자보의 차액을 지급할려고 할텐데요.
제 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클것같고,한쪽다리를 못쓰는 형편으로
살아야하기에 제게 합당한 보상금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8월중순에 과장이 금액을 제시할텐데 뽑아주신 금액과 대동소이하다면 그냥 합의하겠는데 차이가 많이나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여우같은 아내와 토끼같은 아들을 먹여살려야하는데 이렇게 큰사고가 나서 상심이
큽니다.보험사가 절 2번 죽이는 일을 하는걸 막아주셨음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