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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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영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2013-1255 |
직업 및 소득 | 대리기사. 약 250만에서35ㅇ만이나 세금낸것이없음 회사에 전화하니 확인이불가하다함(정부의 힘있는 강제권 으로는 확인가능함. 법원명령등-통신으로 완전기록됨) |
사고일시 | 1910년 6월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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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병원 에 이송된후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얘길를꺼내서 애기하라고 하니까 27%장애율에도시근로자노임 이고 8ㅇ%적요한다고해서 1차적으로 돌려보내고 잘계산이 안나오면 내가 1년이고 몸이나을 때까지 병원 안나간다 가고돌려보내니까 가면서 얼마나원하냐고해서대답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처음 사고시 119에실려 양주s병원에 실려갔으나 (본인은 정신을 잃고있어서 기억에없음) 병원측에서 사고의 심각성때문에 서울 상계b병원으로 으로 이송인계 . 약일주일후 정신이 들고 담당의가 수술전에 서명 하라고 내어주고 에스레이 ,에알아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어려운수술을 강조 하며 잘못됐을시 면채에대한것에 서명하라는데 마음내키지않아 병원을 K 대학병원으로옮겨(6월28) 다시검사 부러진갈비가 페를건드려 폐에 피와불순물이차서빼내는데 일주일정도소요하고 혈압과 당수치가높아 정상수치로 환원시키는데 일주일정도 경과후7월12일 수술을하고 수술이잘됐다하여 요병원으로 이송을 얘기해서7월 23일 요양병원으로 옮겨와서 재화치료중임. 수술 내용은 2번 경추의봉합과 3번.4번의봉합으로 지지대설치 하였고 목보조기를 3개월은 필히차라고 지시를받았음. 현상태는 마비증세는 없고 외쪾 팔 다리가 현저히 힘이없음을 느끼며 재활치료를받고있음. 기억력이 엄청 감퇴 된느낌이며 단어를 일러주고 얼마후 물어보면 기억이 전혀안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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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대기하고있는중 뒤에서 받었음(피해)가해자100%인정. 경찰서에는 혼절한 상태에서 119차로 이송되어 수술후 지금까지 가지못하였으나 경찰서에전화 통화시 담당관이 먼저 신호대기하고 있는중에 뒤에서차를받쳤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연락못드려 죄송하다니까 그냥 치료잘받으라고 해서 일단락 경찰관이 찿아오지않았고 그뒤 진단서를펙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음. |
사망 |
내용 | 1. 보험사계산기준과 법률상의 께산기준이 넘달라 금액의차이가 현저한것 같아 전문인의고견을 듣고 싶읍니다. 얼마정도를받아야 합당할까요? 2. 굳이 소송까지 가지않아도 전문가께서 판례에 의해서 합의하에 대금을 받아 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어느정도의 금액입니까. 3. 지급해야할 수임금액이나%(예상)은 얼마나 됩니까 4. 수입계산은 세금을 안냈으면 인정 안돼는것인지 돼면은 지난몇개월 간의 평균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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