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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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설 |
성별 | |
생년월일 | 5906-03-01 |
연락처 | 010-9364-395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7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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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입원비, 하루 노임 약 4만원, 위자료100만원, 대물 렌트비 포함 1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의사가 전치 몇주라고 알려주진 않았는데 2주정도 입원해야한다고 했어요 수술한건 아니고 후미추돌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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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편 100% 상대편도 같은 현대해상이예요 |
사망 |
내용 |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소액신청이 필요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견적이나 상담 좀 부탁 드릴께요 여기는 구미구요 지난 월요일 엄마가 차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정지선에 맞추어 천천히 섰다고 해요. 그런데 트럭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핸들을 꺽다가 트럭 옆이 소나타3(엄마차 96년식) 뒤를 세게 부딪혀서 트렁크가 완전 찌그러지고 범퍼가 다 깨지고 뒷 유리창이 완전히 내려 앉았다고요. 마침 경찰이 길 건너에 있다가 바로 달려와서 상황정리를 해주었다고 하구요. 경찰은 트럭이 100% 잘못이니까 합의를 하고 혹시 합의가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하면 경찰서로 바로 전화 주면 형사사건으로 진행해 주겠다고 했구요 가해자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선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 모르다가 차를 견인해 가고 렌트카 하시는 분이 차를 사고 현장에 미처 못가져 오시고 데리러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으로 가던중에 몸이 좀 이상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인사사고가 접수가 안된 바람에 좀 늦게 입원을 했다하구요. 사진도 찍고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아파서 잠도 못주무시고 편히 눕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두번이나 찍었구요.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근육이 많이 아파하시네요. 왼쪽 등, 어깨. 팔, 손가락도 많이 저리고 아프고 오른쪽 목도 아파온다고 하구요. 대충 상황은 이렇구요 가해자 쪽도 같은 현대해상이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자기네 회사니까 보상을 최소로 하진 않을까 싶어서요. 정비공장에 견인 해갔는데 차 상태도 보지 않고 폐차시 연식이 96년이라 100만원 나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차보고 이야기 마저 하자고 했더니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는데 많이 쳐줘서 130주겠다고 해서 엄마가 큰소리를 좀 쳐놓고 어제 대물담당자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니 차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해 렌트비만 200%해서 160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있던 차도 없어지고 돈도 얼마 못받는다는 거네요. 돈은 필요없고 그냥 똥차라도 엄마 가볍게 타고다닐 연식비슷한 차만 한대 되돌려 놓으면 좋겠는데 이건 가해자쪽에 직접 얘기해서 차 마련할 수 있게 합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여태까지 차로 지급한 적은 없다면서 차값은 130이래요. 이돈은 그차를 팔았을 때 이야기 이고 그돈으로 같은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부분은 소액심판을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전화도 별로 없고 병원으로 온다고 했다가 안오고 그러다가 어제 사고확인서에 사인받으러 왔대요. 엄마는 지금 주부로 되어있으니 일용노임은 50,683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현대해상에서 39800원 정도를 얘기하더래요. 일단 상태가 좋진않으니 엄마가 나이도 있고 완치 다하고 입원을 좀 해 있으면서 후유증이 없는지도 지켜보고 그러고 싶은데 옆 병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이정도에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종용하던데요, 치료중에는 합의를 하지 말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모두 끝나고 사고 발생일 180일 후 합의하는게 안전하다구요, 그런데 외상으로 크게 다친것이 아니라 근육이 좀 많이 놀랬는지 근육이완제 링거를 4개 맞았구요, 이러면 제생각엔 후유증이 없진 않겠지만 증명하는게 어렵진 않을까 싶은데 위자료로 100만원을 얘기하던데 옆 병상에 있는 사람 둘은 전치2주로 3일입원하고 퇴원하는데 85만원 95만원씩 받아가던데 엄마는 아직 퇴원일자도 안잡히고 의사가 2주는 입원해 있어야 할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 퇴원도 안했는데 와서 그런식으로 얘기나 하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 좀 그렇네요. 입원해 있는 병원이 보험쪽에 잘받게 해준다고 소문난 병원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환자한테 바로 와서 그렇게 합의하라고 하면 방법이 있나요. 의사한테 진단 몇주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신경안써도 된다고 알아서 잘 받게 해줄거라고 하는데 진단날짜도 안정해진것 같구요. 시무장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확실히 해주는 사람인것 같은데 일단 보험회사에서 퇴원할때쯤 어떻게 하는지 보고 형사사건으로 돌리던지 소액심판이든 뭐든 하는게 나을까요? 보상을 많이 받겠다기 보다는 비슷한 중고차 한대와 그에 필요한 차량 대체비용, 일용노임, 위로금 어느정도, 입원치료비 일체, 통원치료비일체, 차 렌트, 통원치료시 교통비, 후유증이 있을 시 보상 약속 등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한지, 기대치만큼 못받았을때 손해사정이나 소액심판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글 남기시기 조금 번거로우시면 이글 읽어보시고 010-9364-3954로 전화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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