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50 |
| 사고일시 | 2007.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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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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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2007년 영업용택시 승객으로 사고가 나서 2008년 소송으로 보상이 끝난 상태이었습니다. 근데 이후 발목에 후유증이 발생해서 2010.6 외상성 관절염 판정을 받고 고대구로병원에서 발목각도 및 노동력상실율등을 포함해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점 2가지는 추가보상이 가능한지와 이건이 의 뢰가 가능한지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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