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0.07.1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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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12주(3개월이상이라고 표기) 중족-족근-관절 골절..입방골골절 수술1회.. 현재 깁스는 못한상태 현재까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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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 사망 |
| 내용 | 음주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로. 무보험상해인가 그걸로 보험접수상태 보험사에서 방문하여, 보호자 없을때, 피해자에게 의료기록 열람동의서 받아서 갔습니다. 단순골절로 알고왔는데,,중상이라, 자기네 과장이 맡아야 한다며... 의료기록 열람동의가 문제가 되나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병원에 의료기록 열람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하나더... 차후에 후유장애 발생한다는 소견을 담당선생님께 들었는데, 언제쯤 대행을 맡기는게 좋을까요?? 이곳에서도 가능한지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만약에 10%라고 치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서 10%인지...소송시 못받은 금액까지인지.. 그리고 개인이 든 보험회사에서 받는 금액까지 포함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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