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시각-지체 1급 장애인이셔서 다른 소득은 없으셨고 큰댁 농사일 도우시며 일정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장애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연금 다 합해서 47-55만원 가량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사고일시 | 2010년 5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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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천 5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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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상대방 100프로 과실 |
| 사망 |
| 내용 | 장애인 연금하고 최저생계비랑 주거 연금 등으로 47-55만원 가량 매달 지원 받으셨는데 이게 민사합의를 볼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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