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안**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화물 지입차주) 월매출 1200만원 전후 |
| 사고일시 | 2010.07.2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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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2주진단이었고, 진료중에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MRI 검사 결과 디스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경미한 퇴행성 디스크(경추)있기 때문에 이번의 사고가 100%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스크가 있으므로 3주로 진단이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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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김포 IC 인근엣 사고가 났으며 후미추돌사고 입니다. |
| 사망 |
| 내용 | 지난 7월 22일에 사고가 났고, 저는 22일부터 통원치료를 받았고, 27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난 8월 3일경 MRI를 검사하였고, 디스크 소견을 받았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화물공제조합이고, 보험사에서는 8월 2일에 만날 당시 7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제 일당이 25만원 이사이니 최소 20만원은 보상해 달라 하였고, 보험직원은 160만원(입원일수 8일 * 일당 2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 작년 소득세 자료를 달라하였습니다. 저는 소득세는 순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수 없다며 최근 3개월간의 용차료 세금 계산서와 부가세 신고자료도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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