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extra_vars1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1|@|9014|@|7631 |
| 사망 |
| 내용 |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민사소송시 공제당하지 않을려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의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손해보험회사에만 적용되고 버스공제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할 때는 형사합의금을 일부 공제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할 때 형사합의금을 일부라도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합의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가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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