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0.06.0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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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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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였는데 자동차사고가 나면서 제 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실이 100%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자동차 차량가액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제가 따로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서 가입하였기 때문에 제 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안된다하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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