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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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38**-**-**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시골에서2500평농사짓으셨고정신장해2급인막내44세보호하심 |
| 사고일시 | 2010/05/0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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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0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저녘 7시50분경 시골 버스 승강장에서(일시정지선 위험방지턱선 사고위험지역표지판속도60표시)길을 건너시다가 사망 하셨습니다..저희는 과실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질문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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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25% 가해자는모름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측은 무단횡단이라하여 과실25%라고합니다. 예전에 티비에서도 시골농노길은 횡단보도 역활이라고 보도된 적이있었는데도.무단횡단 이라 합니다 과실 부분을 낯 출 수 있는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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