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신은경 posted Sep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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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7-00-00
연락처 016-270-64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구청으로부터 받던 기초노령연금 8만4천원)
사고일시 2010년 7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의 84세의 할머니가 골목을 지나가시던 중
할머리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던 차에 치어 엉치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전치 3개월을 받아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중이셨고 간병인 필요 1개월의 의사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원 한달이 조금 넘은 9월 1일 갑자기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지셔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으나 3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의 사인은 단순 노환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는 10년간 감기약 한번 드시지 않고 사고 전에도 동네를 하루종일 돌아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이틀 후 보험사와 합의가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나요..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