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000 |
| 사고일시 | 2010.08.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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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교통진단 3주 상해 전치 2주 입원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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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정차선에서 정지한 차량을 뒤에서 추돌. 3중 추돌 사고. 가해자 혈중알콜농도 0.17% 음주운전 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 몰아 도주. 피해자가 창문넘어 운전석에 매달려 잡음. 15m 정도 하체가 끌려감. 경찰서에서 처리.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손발, 찰과상. |
| 사망 |
| 내용 |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의 없이 공탁금 150을 걸었습니다. 아직 찾지 않고 있고요. 사죄 없이 150만원을 받는 것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과, 공탁금을 거부했을 때 가해자에게 가중될 법적인 상한선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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