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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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상목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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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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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9|@|599|@|9219 |
사망 |
내용 | 대학병원에서 치과 보철물 파절(향후 보철치료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과에서 보철(틀니)를 할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00%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고 본인부담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틀니 위아래 이백사십만원중에서 오십일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고난 것 때문에 틀니가 훼손되었는데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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