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미성년자 |
| 사고일시 | 2010년 8월21일 새벽5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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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80만원 본사연락후120까지가능..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4주간 병원에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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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뺑소니로 형사입건 보험회사과실 차량운전자(뺑소니)70% : 오토바이운전자(무면허)30% |
| 사망 |
| 내용 | 편도2차로에서 오토바이 2차로직진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우측의 골목길로 들어가기위해 차선변경중 오토바이 옆후미를 추돌후 뺑소니..목격자가 경찰서 신고후 다음날 잡힘 보험회사주장은 과실 7:3 (원래는 차로변경사고 9:1에서 오토바이 무면허라서7:3) 이것이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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