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재수생 |
| 사고일시 | 2010.9.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6백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ㅇ 응급실 도착 후 5시간 경과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ㅇ 사건 개요 - 주간 (07:00), 왕복5차로(중앙 가변차선), 직선도로, 육교 지근지점(약 15M), 스쿨존 지역 -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라 하며 추돌 후 브레이크를 밟음.속도는 약 50Km라 주장함 ㅇ 보험사 주장 : 가해자, 피해자 각각 과실 50%로 산정 |
| 사망 |
| 내용 | 1. 과실비율 50:50이 적절한가요. 주간 무단횡단사고는 가해자 70%, 피해자 30%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학생(재수생)의 경우 가동연한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험사에서는 20년(240개월)로 잡았는데 적절한가요? 3. 스쿨존에서 20세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가중할 수 없는가요? |
|---|